‘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생계도 지원하는 통합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일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고용센터(워크넷)를 통해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형)
대상자: 저소득층 구직자 - 15~69세 구직자 중
주요조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가능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형)
대상자: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실업자 등
주요조건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의지가 있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
- 특정 조건의 중장년, 청년도 포함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는 3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1)구직촉진수당( Ⅰ유형만 해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지급(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예: 이력서 제출, 면접참여, 직업훈련 참여 등 )
(2) 취업지원서비스 (Ⅰ·Ⅱ유형 공통)
- 전문상담사 1:1 맞춤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구직기술 향상 교육 등
- 구직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제공
(3)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
- 근속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단계별 차등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Worknet)
- 구비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2. 자격 심사
-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요건 검토 후 자격 결정 통보
3.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담당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작성
- 취업훈련, 구직활동 목표 설정
4. 구직활동 및 지원금 지급
-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진행
- 매월 활동보고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Ⅰ유형만)
5. 사후관리
- 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근속 확인 후 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필요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계획 미이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구직활동 없이 미보고 지속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후 미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사항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선발: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 선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