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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자격 완벽 정리

by miiv 2025. 10. 1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생계도 지원하는 통합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일할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고용센터(워크넷)를 통해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형)

대상자: 저소득층 구직자 - 15~69세 구직자 중
주요조건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가능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형)

대상자: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실업자 등

주요조건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의지가 있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
  • 특정 조건의 중장년, 청년도 포함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는 3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1)구직촉진수당( Ⅰ유형만 해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총 300만 원) 지급(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예: 이력서 제출, 면접참여, 직업훈련 참여 등 )

 

 

(2) 취업지원서비스 (Ⅰ·Ⅱ유형 공통)

  • 전문상담사 1:1 맞춤 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심리상담, 구직기술 향상 교육 등
  • 구직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제공

 

(3)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 추가 지급
  • 근속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단계별 차등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Worknet)
  • 구비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2. 자격 심사

  •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요건 검토 후 자격 결정 통보

3.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담당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작성
  • 취업훈련, 구직활동 목표 설정

4. 구직활동 및 지원금 지급

  •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진행
  • 매월 활동보고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Ⅰ유형만)

5. 사후관리

  • 취업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근속 확인 후 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필요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중단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계획 미이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 구직활동 없이 미보고 지속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후 미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고사항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선발: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 선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