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수인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 기준, 가입·납입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활용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이 새 아파트나 분양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미리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자격과 순위(1·2순위)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민영주택 등 거의 모든 분양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 통장입니다.
청약통장 기본 가입 정보
- 상품명: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 시 가능)
- 월 납입금: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1천 원 단위 자유적립)
- 가입기간: 제한 없음 (길수록 청약 가점에 유리)
- 이자율: 약 1.8% 내외 (은행별 상이)
- 가입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 세제혜택: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연 최대 240만 원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가능
청약통장으로 가능한 청약유형
- 국민주택 (공공분양): 가능 - LH, SH 등 공공기관 공급
- 민영주택 (민간분양): 가능 - 민간건설사 공급
- 공공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부 가능 - 공급 조건별 상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은 1순위부터 2순위까지 있으며, 1순위가 되어야 실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유형별 1순위 조건입니다.
①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가입 후 2년 경과 (수도권 기준)
- 납입횟수: 매월 24회 이상 납입
- 세대주 요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 소득조건: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기타: 지역에 따라 일부 1년 이상 / 12회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음 (비수도권 등)
②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가입기간: 1년 이상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입
- 예치금 요건: 지역·전용면적별로 최소 예치금 충족 필요
지역별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전용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 시·군: 200만 원
전용 85㎡ 초과
- 서울·부산: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 기타 시·군: 500만 원
예치금은 ‘가입 후 납입한 총액’으로 계산되며, 필요 시 추가 납입으로 즉시 1순위 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2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1순위 청약 미달 시에만 청약 기회가 주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1순위가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 민영주택 기준
- 무주택기간: 32점 (최대 15년 이상 무주택 시)
- 부양가족 수: 35점 (가족 수 많을수록 유리)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 시 만점)
- 총점: 84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
청약 가능 시점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 2년 가입 및 24회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활용 팁
가입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청약가점제에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매월 꾸준한 납입은 필수입니다.
중간에 납입 누락이 생기면 인정회차가 줄어듭니다.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가점이 낮아지고, 공공분양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홈(applyhome.co.kr)’ 확인을 습관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청약자격, 가점, 가능 지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